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첫날…"몰랐어요"

2012. 12. 9. 11:1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첫날…"몰랐어요"

SBS | 정규진 기자 | 입력 2012.12.08 20:57 | 수정 2012.12.08 22:10

<앵커>

오늘(8일)부터 1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과 호프집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병원이나 아동 시설은 운동장이나 주차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시행 첫날, 표정은 어땠을까요?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재떨이는 막아놨고 금연 팻말도 큼지막하게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무는 사람들.

건물 좌우 측에 따로 흡연구역을 만들어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흡연자 : (금연인 거 아세요?) 몰랐어요. (오늘부터 시행이거든요.) 나가서 피울게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

이곳 역시 금연구역이 됐지만 바로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원 측은 금연 안내문은 고사하고 재떨이조차 치우지 않았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관리인 : (병원 측에게 (금연관련)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건 저희가 통보를 전체적으로 못 받은 것 같고…]

지금까지는 병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뭐라 할 사람이 없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주차장은 물론 병원의 모든 구역에서 금연이 시행됩니다.

병원처럼 전면 금연 장소로 지정된 곳은 국회와 법원, 청소년 수련원 같은 공중이용시설입니다.

다만, 출입구에서 10m 떨어진 곳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과 호프집, 커피 전문점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전국 8만 곳, 전체의 11%가 대상입니다.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전봉순/음식점 운영 : 손님이 80대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어르신 나가서 피우라고 쫓아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돈도 우리가 들여서 흡연실을 지어야하고.]

보건 당국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는 위반 업소에는 최고 500만 원, 금연 위반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신호식)
정규진 기자socc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