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월세사는 A씨, 300만원 소득공제 "오 예~"
2012. 12. 12. 09:24ㆍ생활의 지혜
50만원 월세사는 A씨, 300만원 소득공제 "오 예~"
올해부터 단독 세대주 소득공제 혜택
-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입력 : 2012.12.11 17:11 조회 : 24943
집과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공제 대상도 연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돼 집 없이 혼자 월세를 살면서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A씨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됐다. 이뿐 아니다. A씨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연리 10%로 빌리고 매월 이자 25만 원을 지급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다. 12개월(1년) 동안 매월 25만 원을 이자로 낼 경우 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 이 중 40%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한 푼도 공제 받지 못했던 그는 올해 무려 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단, 주택자금공제 혜택은 주택 월세액 공제,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며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황에 체크카드가 효자… 발급 매수 1억장 넘었다 (0) | 2012.12.27 |
---|---|
무주택자가 이달 주택청약저축 120만원 넣으면 48만원 공제 (0) | 2012.12.21 |
두꺼운 한벌보단 가볍게 여러겹… 엉덩방아 찧기 피해야 (0) | 2012.12.07 |
소화가 잘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 (0) | 2012.12.02 |
저체중의 위험성, 면역력 낮아 병 잘 걸려… 투병할 힘도 부족 (0) | 2012.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