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월세사는 A씨, 300만원 소득공제 "오 예~"

2012. 12. 12. 09:24생활의 지혜

50만원 월세사는 A씨, 300만원 소득공제 "오 예~"

올해부터 단독 세대주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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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지방 대학을 졸업한 미혼인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에 취직했다. 연고가 없는 그는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는 올해 2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집과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공제 대상도 연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돼 집 없이 혼자 월세를 살면서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A씨는 소득공제 대상자가 됐다.

이뿐 아니다. A씨가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연리 10%로 빌리고 매월 이자 25만 원을 지급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다. 12개월(1년) 동안 매월 25만 원을 이자로 낼 경우 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 이 중 40%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한 푼도 공제 받지 못했던 그는 올해 무려 3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단, 주택자금공제 혜택은 주택 월세액 공제,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며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