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연천에 귀촌-귀농 특화마을 생긴다
2012. 12. 16. 10:30ㆍ세계 아이디어 상품
[수도권]연천에 귀촌-귀농 특화마을 생긴다
동아일보 입력 2012.12.14 03:1
[동아일보]
전용면적 85m²(25평형) 이하의 국민주택형으로 정원 텃밭 등을 포함해 모두 640여 m²(약 195평)를 분양하며 분양가는 2억5000만 원 정도. 기업인이나 자영업자의 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마을 주변에는 공동으로 경작하는 약용 버섯농장을 만들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찜질방과 귀빈접대실, 놀이방, 회의실, 장독대 유기농 재배실, 테라스카페, 등산코스, 체육시설, 간이의료시설 등도 들어선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이 늘어나 귀농·귀촌자를 위한 마을이 생겨나고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연천군은 올해부터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조례로 제정했다. 농사를 목적으로 1000m²(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귀농인에게 이사비(100만 원) 정착금(500만 원) 등 가구당 최대 19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귀농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사 온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나 매입계약서를 농지원부와 함께 내면 된다. 이때 귀농인신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이어 지자체마다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들러 이사계약서와 영수증을 확인시키면 15일 안에 이사비와 정착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연천군 이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가구주를 포함해 2명 이상이 전입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짧은 기간 외지에서 살다 다시 돌아와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연천군에는 올해만 48가구 136명이 귀농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귀농과 달리 농사를 짓지 않고 전원생활을 하는 귀촌은 절차가 더 간단하다. 새로 전입해 온 사실만 군청에서 확인해 주면 주민세 취득세 등 44개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포천시도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정착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와 집을 사는 데 사기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귀촌·귀농 복덕방'도 생겨났다. 경기도가 읍면의 주택 토지에 대한 부동산 상품 1370건을 발굴 및 수집해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제공한다. 경기도 각 읍·면 공무원 155명이 귀농·귀촌 도우미로 배치돼 문의사항을 친절히 알려준다.
또 경기도는 2009년부터 귀촌귀농대학을 설립해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만 710명이 23개 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시간도 30∼150시간까지 다양하고 100시간 이상 이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농촌 생활이 처음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한다면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사나 읍면 귀촌·귀농 담당 직원이 일대일 전담 멘토로 지정돼 안내자 역할을 해 준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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