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투표권 보장 특별단속반 가동

2012. 12. 17. 16:0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중앙 - 이채필 장관

전국 시군구 투표권보장 단속반 운영 가동 해야...

사업주가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이채필 장관)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당일인 19일은 전담 직원 3개조를 구성해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 감독에도 불구하고 투표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밟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가 직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에 삼성, LG, 현대차, SK, 포스코, GS 등 대부분 대기업들이 당일 휴무를 결정했다.

서울시도 관급공사 시행사 등에 공문을 발송해 현장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출퇴근시간 조정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상 출근을 강요한 업체 54곳을 투표권 미보장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