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못내 면허까지 취소, 중소건설사는 빙하기

2013. 1. 17. 23:19건축 정보 자료실

지방세 못내 면허까지 취소, 중소건설사는 빙하기

아시아경제 | 이민찬 | 입력 2013.01.17 13:59

 

1년새 21곳 해외건설면허 박탈
대형건설사 수주 실적과 대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을 꿈꿨던 중소건설사들이 경기 악화로 지방세조차 내지 못하고 결국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우수한 해외실적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7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국내 건설사 중 지난해 18개, 올해 1월 3개 업체 등 총 21개 업체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해외건설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취소처분 된 업체들은 대부분 서울에 영업장을 둔 중소건설사들이다. 기계설비, 실내건축, 토공, 정보통신 등 신고업종도 다양하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국내 건설면허를 갖고 있는 건설사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회건설협회에 신고하면 3일 만에 신고필증이 나올 정도로 쉽다. 하지만 세금체납 등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는 취소처분 된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가 체납된 업체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요청이 처음 들어왔다"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해외건설업 신고를 받는 협회가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중건설사들이 지방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데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이런 영향으로 종합건설사 수도 지난 2010년 1만3807개사에서 지난해 11월 말 1만3274개사로 감소했다.

국내 중소 건설사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은 649억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591억달러)보다 약 9% 증가한 실적이다. 중동 등 주요 공사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발주를 미루는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 갔다.

국내 건설 시장의 불황을 해외 시장 개척으로 극복하고 싶지만 대형 건설사들에게 집중된 해외시장에서 중소건설사들이 살아남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등록된 건설사는 총 5740개다. 이 중 해외수주에 성공한 업체는 2010년 261개, 2011년 250개, 2012년 249개에 불과했다.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건설사들이 대형건설사들과 함께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한두개 공종을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대형건설사들도 중소건설사들이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더 배려해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