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6. 20:3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55세 이후 '소득빙하기' 생존 위한 세가지 대비법
머니투데이 배현정 기자 입력 2013.01.26 10:20
[머니투데이 배현정기자]직장인 문모씨(45)는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문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50대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저축해둔 돈도 없는데 (조기)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문씨처럼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로 바라보는 것이 국민연금. 그러나 지난해까지 60세 이후였던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올해부터 4년을 주기로 한살씩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자칫 50대에 소득이 끊기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10년 이상 배를 굶주리는 '소득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상품)을 소개한다.
◇소득공백기 연금액 높아지는 '가교연금'
최근 보험업계는 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맞춤형 연금상품을 내놓았다. 한화생명이 올 신상품으로 선보인 '한화가교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가교(架橋)연금보험은 명칭처럼 소득공백기를 뛰어넘는 다리가 돼 주는 연금보험이라는 뜻을 담았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는 연금액을 높이고, 국민연금 등 소득 재창출기간에는 연금액을 낮춰 고객의 인생주기에 맞는 노후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연금집중기간(60세~100세) 및 연금조정비율(20%~99%)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및 비율에 따라 연금을 선택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상품명에 '가교'가 붙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가교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삼성생명의 '브라보7080연금보험'은 짧게 내고 빨리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까지 당겼고 가입 후 최소 7년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집중형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경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공백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원래 금액보다 2배 더 받을 수 있다. 대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 수령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먼저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는 방식으로, 일종의 가교연금 역할이 가능하다.
푸르덴셜생명의 '무배당 스텝업플러스변액연금보험'도 가교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 수령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실적보증형설계자금'이 있다. 이 설계자금 개시 나이는 35세부터, 최소 거치기간은 7년이다.
◇퇴직 시 든든한 목돈 마련 위한 '퇴직연금·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강제로 떼어 불입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를 위한 중요한 강제 저축수단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개인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직장을 옮겨도 중단 없이 퇴직급여 적립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미미하다면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처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라면 별도의 은퇴자금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위탁·지원 받아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다. 이 상품을 잘 활용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에 따른 생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압류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강점이다.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차압이 되지 않아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안전판'이 돼 줄 수 있다. 또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준비 없는 퇴직이라면 '조기 노령연금'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았다면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올해부터 연금수급 연령이 단계적 상향됨에 따라 조기 노령연금도 4년 주기로 1년씩 늦춰진다(53~56년생은 56세부터, 57~60년생은 57세부터 등).
이러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자는 베이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2006년 10만명에서 2012년 7월 기준 28만명으로 6년간 2.8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본래 받을 연금보다 액수가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노후설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5년 일찍 조기수령하면 본래 연금액의 70%만 받게 된다. 여기에 연령이 한살씩 높아질 때마다 6%씩 증액된다.
머니투데이 배현정기자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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