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1. 20:5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안내도 됐던' 대출 이자 돌려받는다
뉴시스 정일환 입력 2013.02.11 12:02
【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1년 8월 A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린 운전자금 1억원에 대해 1년간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은 이 회사의 예금 400만원을 담보로 잡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 줬다. 하지만 담보를 취득하고도 금리는 예전 6.95% 그대로였다. 규정대로라면 0.1%p가 낮아져야 했지만 은행은 만기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은행의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납부한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고객으로부터 예적금 담보를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과다 수취한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일부 은행 검사에서 이같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발했다"면서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환급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 자체적으로 과다 수취한 이자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환급대상은 대출취급 후 예적금 담보를 취득해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늦게 반영한 모든 대출이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해 결정토록 했다.
적금에 대해서는 질권설정 당시 기납입분뿐 아니라 추가 납입분도 반영해 대출금리를 결정토록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관련 내규, 전산시스템 등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면서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는 빠른 시일내에 환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whan@newsis.com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굴릴곳 없어… 은행 예·적금 금리 앞다퉈 인하 (0) | 2013.02.13 |
---|---|
자식·퇴직·긴 노후…위기의 '대한민국 50대' (0) | 2013.02.11 |
사교육 위축..교육株 시총 2년새 1조원 증발 (0) | 2013.02.11 |
근로자 평균 연봉 2817만 원…상위 10%는? (0) | 2013.02.10 |
옆집 남편 돈 잘버는데 '전세'사는 이유가… (0) | 201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