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주부, 은행 접속했다가 2000만원을 `경악`

2013. 3. 3. 22:22이슈 뉴스스크랩

40대주부, 은행 접속했다가 2000만원을 `경악`
`파밍 피해 20억원` 금융위·경찰청·금감원 합동 주의경보 발령
기사입력 2013.03.03 13:16:02 | 최종수정 2013.03.03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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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주부 장모씨는 지난 1월 늘 사용해왔던 컴퓨터로 S은행에 접속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팝업창에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는데 피싱사이트의 일종인 파밍 사이트였던 것. 피의자들은 나흘 뒤 장씨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해 장씨 계좌에서 2000만원을 가로챘다.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의 피해를 막고자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3일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해 처음으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합동경보제란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고자 금융위.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홍보하는 제도로 작년 12월 도입됐다. 합동경보제가 발령된 것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파밍을 통해 발생한 피해는 323건, 규모는 20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밍이랑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짝퉁 홈페이지`를 말한다.

파밍 피해를 예방하려면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보안카드번호 요구에도 유의해야 한다. 보안카드 일련번호나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르 알려달라고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다.
 
또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을 클릭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보가 발령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가용 전파매체를 모두 활용해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파밍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