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법 발의

2013. 3. 14. 22:47이슈 뉴스스크랩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법 발의

한겨레|입력2013.03.14 20:40|수정2013.03.14 22:00

 

[한겨레]민병두 의원 가맹법 개정안 내


본사 쪽 "업계 존폐 위기" 반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편의점 본사 쪽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불공정 해소를 위한 가맹계약서의 사전등록 의무화 △계약 내용과 다른 가맹계약 체결 시 철회를 위한 '냉각기간' 설정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보장 등이 담겼다.

민병두 의원실은 앞서 소상공인인 일부 편의점 점주들과 더불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대형 편의점 본사 등을 대변하는 한국편의점협회(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 "편의점 업계에 존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은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태의 가장 큰 특징이며 핵심 경쟁력이다. 24시간 영업은 가맹 계약 전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충분한 설명과 창업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기자sage5t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