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완화…기초수급 7만명 혜택
2013. 4. 11. 22:46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기초수급 7만명 혜택
11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최저생계비 130% 수준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극빈층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당정은 지난 5일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가 7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일 때만 해당됐던 최저생계비 185%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체 가구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 예산 중 일부(약 1900억원)가 민생 안정 명목으로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에 쓰인다.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으로 살고 있는 극빈층에 현금 및 현물 급여로 생활을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불만 대상이었다.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나 자녀 같은 직계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다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최저생계비 185%까지 소득기준이 높아져 2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득 180만원이 넘는 사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예를 들어 둘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 140만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지만 개정 시행안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실의 이상태 보좌관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수급자 범위가 넓어져 7만명 정도가 새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43만명인 기초수급자가 5% 정도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에다 최저생계비까지 더한 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 가족을 부양하고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부양의무자로 인정해 빈곤층 지원 사각지대를 크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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