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 금융공기업들은 이미 정년연장..역시 ‘신의 직장’

2013. 5. 6. 20:2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년 60세 시대, 금융공기업들은 이미 정년연장..역시 ‘신의 직장’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3.05.06 15:03

 

금융공기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신의 직장'이었다. 최근 정년 60세 연장 법안이 통과에 앞서 주요 금융공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정년을 연장해서다. 이들 공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단서를 달아 만 58세였던 정년을 만 60세로 늘렸다. 박근혜정부도 공기업 직원들의 정년 연장을 장려하는 터라 향후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10개 주요 금융공기업 중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신용정보기금 등 5개 공기업이 정년을 최대 만 60세로 늘렸다.

여기엔 임금피크제 도입이란 단서조항을 달았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대 이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시키는 제도다.

가장 최근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 금융공기업은 예탁결제원. 이 공기업은 지난 1월 중순 이사회를 통해 직원 정년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시키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만 60세에 달한 때 정년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만 59세에 달한 때에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년이 연장돼도 정부지침상 총 인건비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만 58세에 받았던 피크 임금의 60%를 만 59세에 40%, 만 60세 때 20%씩 각각 받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정책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지난 2010년 11월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말께 만 58세였던 정년퇴직 기준을 임금피크제에 의해 만 60세로 퇴직 기한을 연장했고, 정책금융공사는 2010년 11월29일부터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개정했다. 임금피크 적용은 만 56세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것으로 개정했다. 수출입은행은 취업규칙을 통해 별다른 언급 없이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달리 한국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만 58세에 달한 직원에 대해 정년퇴직으로 처리하지만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정년은 만 59세로 한다고 규정했다. 코스콤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는 정년퇴직 연령을 만 58세로 지정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평가 때 직원 정년연장에 대해선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높다"며 "다른 공기업들도 직원 정년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