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157만 가구 건보료 체납

2013. 6. 23. 21:18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불황에.. 157만 가구 건보료 체납

국민일보 | 입력 2013.06.23 18:08

 

 

오랜 불황 등 여파로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내지 못하는 장기 체납자가 157만 가구에 이르고 밀린 보험료는 2조원을 훌쩍 넘겼다. 장기 체납자 10가구 중 6가구(65.6%)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이어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자는 157만 가구(체납사업장 3만2000곳 포함), 체납액은 2조1566억원(올해 1월 10일 기준)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역 가입자 671만 가구 가운데 23.4%에 해당한다. 지역 가입자 네 집당 한 집 꼴로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한 셈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 연속 160만 가구를 넘었던 장기 체납자는 2010년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154만7000가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57만 가구로 2만3000가구가 다시 늘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후 2개월 내에 밀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받은 건보 혜택을 환수당하게 된다. 장기 체납자의 건보 혜택 제한은 고의적 체납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172만명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후 병원 진료시 건보 혜택을 받았고 이들이 받아간 혜택은 무려 3조143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 대상 금액은 올해 4월말 현재 842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액은 3.9%(326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혜택 제한은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지인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394건(2007∼2012년) 중 10.9%(481건)가 이런 보험료 체납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형편에 따라 국가가 병원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신 고의적 체납자는 재산 압류와 공매, 실명 공개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