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8. 20:29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주택·상가 임차인보호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불발 연합뉴스 입력 2013.06.28 19:03 수정 2013.06.28 19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불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법안의 처리는 불발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현재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시 임대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보증금 등 차임의 증액 상한을 5%로, 차임금 전환비율을 10%로 법정화했으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상한을 건물가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했다.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논의키로 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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