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차인보호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2013. 6. 28. 20:29부동산 정보 자료실

주택·상가 임차인보호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불발 연합뉴스 | 입력 2013.06.28 19:03 | 수정 2013.06.28 19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불발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법안의 처리는 불발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은 현재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시 임대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등 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보증금 등 차임의 증액 상한을 5%로, 차임금 전환비율을 10%로 법정화했으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상한을 건물가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했다.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논의키로 했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