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 나온다…전세대출→저리로 전환

2013. 7. 1. 20:26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민주택자금' 나온다…전세대출→저리로 전환

 

 

[서민 주거안정 정책]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따로 운영하던 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 대출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 상품으로 통합된다.

특히 기존 전세 대출자들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돼, 이자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시 수출입은행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관리·운영이 미흡한 주택자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회돼 있는 주택자금 융자지원을 통합해 협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서민 주택정책 금융지원은 국토부의 서민구입자금, 생애최초자금 등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Ⅰ·Ⅱ 보금자리론 등 4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상품이 유사·중복되고, 서로 지원조건이 달라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에게 혼란만 주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서민주택구입자금은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4500만원, 대상주택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 금리는 4.0%(20년 기준) 등이지만 우대형Ⅰ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 2500만원 이하, 금리 2.8∼3.5%(10∼20년) 등으로 지원조건에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서민구입자금 및 생애최초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내년 상반기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조건은 주택시장 상황, 시중금리 등을 고려해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각 대출별로 차이가 있는 금리는 통합하기로 했다. 소득차이, 만기 기간 등에 따라 금리 차이는 계속되지만, 대상주택의 대출한도 등이 같으면 금리도 같아지게 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현재 생애최초자금의 7000만원 이하와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5000만원 이하 사이에서 결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6000만원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품을 상담·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도 기존 주택기금 상품을 출시하던 6개 은행에서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는 20개 은행으로 늘어난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셈이다.

특히 그동안 기존 전세 대출자의 경우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로 전활할 수 없었던 규정이 사라진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서민들도 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로 얼마든지 갈아 탈 수 있게 된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서민 주택정책금융이 국토부와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 돼있는데 통합해 협업체계 마련하겠다"며 "금년 하반기에 서민주택구입자금 상품을 만들고 홍보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상품을 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서민주택구입자금 하나로 통합하면 금리도 똑같다"며 "소득요건은 시장에 큰 변화가 없고, 재정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이고, 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