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1% 계획관리지역에 음식점·마트 허용

2013. 7. 11. 21:35부동산 정보 자료실

국토 11% 계획관리지역에 음식점·마트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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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자활성화방안]입지규제 네거티브로…산단 녹지에 공장 증설 등 9.6조 투자 효과]

머니투데이

도시의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도시외곽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따라 도시외곽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 판매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립이 허용된다. 반려동물화장시설 등도 지을 수 있다.

산업단지 내 녹지에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5대 대기 프로젝트 애로사항 해소에 따른 투자 규모만 9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단계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융복합, 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방안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입지규제 획기적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방안에 따르면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 5개를 발굴,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 투자 규모만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우선 산업단지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장 옆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3년간 약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해안 인근 공장 증설 때 나오는 준설토를 외해에 버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관광특구에 자종차 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지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아파트·공해공장·업무시설·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계획관리지역은 장래 도시용지 수요에 대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으로 전국토의 11%(1만1020㎢)를 차지한다. 도시에 인접, 개발수요가 높다.

또 서울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에도 주택과 숙박시설을 결합한 복합건축을 지을 수 있다. 현재는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관광호텔에 대해선 주류 판매업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 설립이 가능해진다. 케이블카 설치 표고 제한은 폐지된다. 지금은 정상 대비 표고 50% 이하 높이에서만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돼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도시계획시설 규제가 해제된다. 아직 팔리지 않은 공공기관 소유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사은 LH와 캠코 등이 매입한다. 개발이익은 국고로 환수된다. 유찰로 재공고할 때 매각 가격 조정이 가능해지고 매각 방식도 자산유동화 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융·복합 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복수 특허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일괄심사제가 도입된다.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셔츠 등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고 이들 품목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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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재범기자 swa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