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돼도 보증금 안 떼인다‥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2013. 9. 9. 20:2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깡통전세’ 돼도 보증금 안 떼인다‥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입력시간 | 2013.09.09 11:15 | 김동욱 기자 kdw128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대한주택보증에서 전세금의 90%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 개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주택을 말한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 경매로 나온 집은 대부분 시세의 70~80% 수준에 낙찰돼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떨어지는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단독주택·연립·다세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해당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90%까지 보장하지만 그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증 한도는 70~80%에 그친다.

2년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일단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일 때만 반환보증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선순위 대출이 50% 이상 껴 있는 전셋집은 보증 가입을 할 수 없고,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어도 신청할 수 없다.

가령 집값이 5억원인 집에 3억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집주인이 이미 1억5000만원 이상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4억5000만원)이 집값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나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푸어라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을 눈여겨 볼 만하다”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