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횡포' 방지법,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2013. 9. 22. 21:56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甲의 횡포' 방지법,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SBS | 이강 기자 | 입력 2013.09.22 21:06 | 수정 2013.09.22 21:36

 

<앵커>

지난번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을' 살리기 대표 법안 대리점 보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점 업주들이 한 대형 주류 회사 앞에서 60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강제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염유섭/피해 대리점 협의회장 : 매출의 하락요인을 대리점에 전가시키면서 23개의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지난 5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여야는 각각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반적인 '갑을 관계'를 개선하자는 입장입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최대 10배까지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새누리당 의원 : 갑이 을에게 한 번 잘못하면 충분한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10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고 대리점 업주들의 단체 구성을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물량 밀어내기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걸/민주당 의원 : 대리점 계약의 조건을 좀 분류하는데에는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해서 지난 6월 국회에선 보류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형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대리점과 본사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제안한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리점 보호 입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전경배)
이강 기자lee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