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21:55ㆍ건축 정보 자료실
대형건설등 53개사 무더기 징계..행복주택등 차질빚나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조달청·LH·수공 부정당업자 지정 예고…중견업체등 존폐위기 국책사업 차질 불가피]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입찰 담합과 관련, 35개 중견·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형건설기업을 포함해 모두 54개 업체들이 무더기로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게 돼 자칫 행복주택과 SOC(사회간접자본) 등의 국책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판교신도시 전경.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최저가 입찰 담합과 관련, 35개 건설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해당 기업들뿐 아니라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경영악화는 물론, 박근혜정부의 국책사업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특히 LH에 앞서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4대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 이미 상당수 건설기업들을 부정당업자로의 지정을 예고한 상태여서 자칫 국내업체들의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중소건설업체들 무더기 징계에 존립 위기
15일 정부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2006~2008년 발주한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35개 중견·중소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했다며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부정당업자 효력발생일인 이달 22일부터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LH를 포함한 모든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건설기업중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업체는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태영건설과 벽산건설, 서희건설, 신성건설 등을 비롯한 31개사는 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LH가 이처럼 5~6년 전 담합사건에 대해 뒤늦게 제재에 나선 이유는 2010년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입찰 담합행위를 이유로 이들 업체에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LH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제재조치가 늦어졌다"며 "최근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서 제재조치 근거가 발생했고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번 제재에 대해 가처분 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에 이어 공공공사 입찰까지 막는 것은 엄연한 이중규제"라며 "과도한 규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LH의 21개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은 물론 4분기에 예정된 대형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
특히 태영건설과 진흥기업 등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체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으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실제 진흥기업의 경우 2012년 공공공사 매출액은 336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2%에 달한다.
전체 매출액의 80% 가량을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태영건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 태영건설은 이를 지난해 공공공사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22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발주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찰까지 막힐 경우 심각한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신인도 하락에 따른 국내·외 영업차질 등으로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행복주택 등 국책사업 차질 빚어지나
국내 주요 건설기업들의 무더기 징계로 행복주택,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책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35개사 외에 조달청, 수자원공사 등도 4대강 담합과 관련 부정당업자 지정을 예고해 놓고 있어서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초 4대강 사업 턴키공사 담합과 관련해 한진중공업과 삼환기업을 비롯해 대형 13개 건설업체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조달청이 최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15개 대형 및 중견건설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예고했다.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이달 중 업계 소명절차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달청과 LH, 수자원공사의 제재로만 무려 53개 건설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셈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무더기 징계를 받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될 업체들은 그동안 공공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기업들이란 점에서 실제 입찰이 제한되면 행복주택 등 국책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입찰 등 공사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공공공사 때문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없고 그럴 재량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소송 인용 여부에 따라 입찰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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