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르는 계좌로는 소액이체만 가능

2013. 12. 4. 19:3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내년부터 모르는 계좌로는 소액이체만 가능

 

 

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 해킹이용계좌 지급 정지

내년부터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신(新)입금계좌지정제'가 시행되고, 해킹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대포통장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며 스미싱, 피싱, 파밍, 개인.기업을 사칭하는 문자는 사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제가 대폭 개선된다.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내년 중 은행권에 도입해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이체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킹이용계좌에 대해 입출금 전부를 통제하는 '전부 지급정지 및 입금정지'도 실시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이 정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등을 반영한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