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 법원, 노동계 손 들어줬다

2013. 12. 18. 21:41C.E.O 경영 자료

 

[통상임금 판결]"상여금도 통상임금" 법원, 노동계 손 들어줬다(상보)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적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노사간 정기상여금 제외한 통상임금 합의는 무효"
이데일리 | 유재희 | 입력 2013.12.18 15:25 | 수정 2013.12.18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에서 퇴사한 김모씨와 현직 근로자 295명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과 임금 청구소송 등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설추석 상여금·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연장·야근·휴일 근무수당·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판결로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근무 일수 또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행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과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더라도 정기성이 있으며, 재직기간·징계 여부·근무 일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 하더라도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사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확인했다. 다만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반면,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