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빚 독촉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2013. 12. 24. 19:4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망신주기식 빚 독촉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법무부, 공정추심법 국무회의 통과 발표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앞으로 '망신주기식 빚 독촉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을 채권추심자가 지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추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변제가 지연됐다고 알리는 등 '망신주기식 빚 독촉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해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내려졌다. 이 마저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또 채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안을 동시에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추심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전문 추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의 고의나 과실을 추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바뀜에 따라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므로 소송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 채무자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가 변제요구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탈법적 추심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