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人이상 사업장… 임금 7.6% 오른다

2013. 12. 22. 19:3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100人이상 사업장… 임금 7.6% 오른다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부담 11조3700억원 늘어]

50개 기업의 임금 예측 분석… 기업규모 클수록 인상분 적어

조선일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난 18일의 대법원 판결로 종업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연봉이 평균 7.6%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연평균 임금이 4627만원인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연봉이 4979만원으로, 352만원 정도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이 연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본지가 20일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과 함께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가 지난 7월 발표한 '전국 50개 기업의 임금 지급 실태' 자료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대입해 얻은 것이다.

이 수치를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전체에 확대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총 11조3715억원가량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추정치로 판결 첫해 13조700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총의 예측보다 다소 낮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 300명인 기업의 근로자는 현재 평균 4081만원인 연봉이 331만원(8.1%) 오른 4412만원, 300~1000명 기업의 근로자는 4113만원에서 313만원(7.6%) 오른 4426만원, 1000명 이상 기업 근로자는 5490만원에서 395만원(7.2%) 오른 5885만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경준 연구부장은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타격이 크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임금 총액 증가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들은 미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바꾼 곳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운수업이 각각 12.0% 올라 부담이 큰 반면 서비스업의 임금 증가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임금체계에 따라 기업별로 받는 타격도 차이가 심해 같은 업종에서도 임금 증가율이 최저 0%에서 최고 21.9%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