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7. 18:54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임대주택 비율 줄여 뉴타운 촉진
한겨레 입력 2014.01.16 20:30 수정 2014.01.16
[한겨레]개정 시행령 오늘부터 발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임대주택 비율
증가 용적률 30~75%→ 20~50% 완화
일반 분양분 늘어 뉴타운 숨통 기대
"집값상승 없이는 영향 미미" 전망도
노후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묶어 재개발하는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비율이 낮춰진다. 이런 규제 완화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곳곳에서 사업이 멈춰서 있는 뉴타운 사업에 숨통이 트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뉴타운 지구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를 뼈대로 한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적률의 법적 상한(주거지역 최고 300%)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종전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앞으로는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등 그밖의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정·공포된 도촉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새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밖의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뉴타운 선도 사업구역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1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증가된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뉴타운 정비조합이 이를 일반 분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해 집값이 오르지 않는 한 이번 조처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공사가 한창인 서울시내 뉴타운 대부분이 아파트 미분양이 쌓여 몸살을 앓고 있다. 당분간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34개 뉴타운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대부분 사업이 중단돼 있거나 속도가 더딘 편이며, 지난해 창신·숭인 뉴타운은 주민들의 요구로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최종훈 기자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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