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이상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결국 '세금 문제'

2014. 1. 12. 19:23부동산 정보 자료실

 

머니투데이 | 임상연 기자 | 입력 2014.01.11

 

 

[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임대소득 산출세액 감면해도 최고세율 낮아지면 부담 커..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복병]





 정치권이 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조세 '사각지대'인 임대시장에 대변화가 예고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서민주거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과 음성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밀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 서울 은평갑)과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 경기 고양일산서구)이 각각 추진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규제와 혜택을 동시에 추진해 음성화돼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 세원 노출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혜택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폭이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조특법 개정안에선 다주택자가 매입임대사업자(임대기간 5년 이상)와 준공공임대사업자(10년 이상)로 등록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0%와 100%를 각각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춰도 실제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감면해줘도 최고세율에 걸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예컨대 임대소득 2000만원을 포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억60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매임임대사업자 등록 전에는 35% 세율을 적용받지만 등록 이후에는 38%로 높아져 오히려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과세부담이 커진다면 오히려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부대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시 근로소득은 물론 임대소득도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