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8. 12:48ㆍC.E.O 경영 자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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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특례법은 유아 살인 유도 법 조속히 재개정 해야.....
정책자분들이, 미성년자라면 양가부모 동행해 출생신고 가능하십니까?
출생신고 후 기록 삭제할 것을 뭣하려 신고하게 해서.......
미혼모 - 화장실,원룸,모텔,야산,PC방 등에서 유기 또는 살해케 해....
입양전문 매매단 등장 - 50만원 100만원에 매매
최근 10대 미혼모가 또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 후
창문으로 던져버려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 때문에 베이비박스니, 영아 살해니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것일까?
(법 개정 전- 3년간 76명 유기, 법 개정후 342명 이상 유기 등 살인)
알고보니 앞.뒤가 안맞는 정책의 결과로 영아들이 유기되고 죽어가고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자.여자 양측 부모 다와야 되는데 가능하냐?
미성년자가 출생신고 후 입양되면 기록이 삭제되는데,
하지만 전체 기록엔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입양특례법은 유기.살해 하라는 법 으로 결론 된다.
특례법 이전에도 출생신고 없이 입양의뢰가 가능했지만,
미혼모의 기록을 남겨두었기에,
친자가 생모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70% 이상이 생모를 찾지 않는다.
단 1명의 생명도 고귀한 인격체다.
법 정책을 떠나서
신속히 재개정 해야 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8.5)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됐다.
또 헤이그협약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 싸인했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와 여당 야당 관계부처에 질문 드립니다.
몇명의 유아가 더 죽임을 당하고 유기되어야 재개정 하실건가요
2014.1.18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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