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7. 20:02ㆍC.E.O 경영 자료
정부, 공공부문 개혁대상 확대..187개 기타 공공기관도
뉴시스 안호균 입력 2014.02.07 12
강원랜드, 코스콤, 한국투자공사 등도 경영평가 대상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 대상을 187개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87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기타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 내용을 규정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운위의 경영평가를 받아 왔지만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운위의 경영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면 경영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304개) 중 약 60%를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187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편람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준정부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보수, 복리후생, 노사관리 등의 방만경영 지표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또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 해당되는 코스콤,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등 8개 기관의 중간평가 규정을 마련해 9월 말까지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받도록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같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가까운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주무기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을 해임 조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어서 평가 기준이 다 다르고 정부의 통제도 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확정된 평가편람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무 기관은 3월 말까지 기관별 평가편람을 확정한 뒤 2015년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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