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재건축시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이용하세요"
2014. 2. 27. 19:27ㆍ재개발 재건축 공사
주택보증 "재건축시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이용하세요"
재건축 사업장 / 사진제공=대한주택보증 |
지난해 5월 서울시내 한 재개발 사업장은 시공업체의 회사채 등급이 낮아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연 4.49%(CD금리 하락으로 현재 4.45%)의 금리로 62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조달금리가 연 6.09%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40억원(사업비 조달이후 평균 사업기간 4년 가정)의 사업비를 절감, 조합원 262가구가 각 1514만원의 금융비용을 절약한 셈이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공사 연대보증 사업비 대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조합(원), 금융기관, 시공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2012년에 대한주택보증에서 출시한 상품이다.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택보증은 정비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보증료율 0.20%에서 0.17%로 인하), 유동화구조 허용(보증채권자에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유동화회사 추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2013년초 연5.3% 수준이던 보증부 대출 금리를 2013년말 연4.3%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다.
주택보증은 2013년 1조9000억원의 보증을 하는 등 출시이후 총 4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올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목표를 총 3조5000억원으로 상향하고, 3월부터 보증취급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도심재생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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