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허용할 테니 주차장 만들라는 국토부
2014. 3. 5. 20:2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옥탑방 허용할 테니 주차장 만들라는 국토부
작년 7월 불법건축물 양성화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 달라 일선 혼란 초래
30년째 서울 동대문구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65)는 올해 1월까지 기대에 부풀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공포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방앗간 2층 옥탑방을 양성화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8년 전 이사올 때부터 전씨 부부는 이 옥탑방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며 매년 70만~12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왔다.
그러나 전씨는 요즘 양성화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과 2월 지자체에 각각 배포한 특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의 양성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시행지침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에 위반되더라도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업무처리 가이드에서는 건물의 양성화와 주차장법을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씨는 업무처리 가이드대로라면 특정법과는 별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늘어나는 면적만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증설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불분명한 업무지침으로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정법이 일선에서 혼란만 낳고 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상호씨(52)는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건물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결국은 양성화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특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항목이 바뀌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대로라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매기거나 행정집행을 하게 돼 있으며 고발은 필수”라며 “문의를 많이 받고 있으나 국토부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법령 위반 여부와 별개로 건축물 양성화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이전 항목이 모든 타 법령 위반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관련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며 “오해가 발생해 지자체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협의 후 지침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공포한 특정법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안으로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꾸준히 납부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등이 적용 대상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8년 전 이사올 때부터 전씨 부부는 이 옥탑방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며 매년 70만~12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왔다.
그러나 전씨는 요즘 양성화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과 2월 지자체에 각각 배포한 특정법과 관련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의 양성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시행지침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에 위반되더라도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지만 업무처리 가이드에서는 건물의 양성화와 주차장법을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씨는 업무처리 가이드대로라면 특정법과는 별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늘어나는 면적만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증설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불분명한 업무지침으로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마련한 특정법이 일선에서 혼란만 낳고 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박상호씨(52)는 “주차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건물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면 결국은 양성화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특정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항목이 바뀌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현행법대로라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매기거나 행정집행을 하게 돼 있으며 고발은 필수”라며 “문의를 많이 받고 있으나 국토부에서 추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법령 위반 여부와 별개로 건축물 양성화는 그대로 진행된다. 다만 이전 항목이 모든 타 법령 위반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관련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며 “오해가 발생해 지자체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협의 후 지침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공포한 특정법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안으로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꾸준히 납부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등이 적용 대상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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