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10개중 1개는 만든지 30년이상 된 '구석기 규제'

2014. 3. 24. 20:57C.E.O 경영 자료

<'암덩어리 규제' 혁파>경제규제 10개중 1개는 만든지 30년이상 된 '구석기 규제'

전경련, 2885건 존속기간 분석 결과 문화일보 | 오승훈기자 | 입력 2014.03.24 14:12 | 수정 2014.03.24 15

 

 

경제규제가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른바 '구석기 규제'가 최우선 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4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주된 규제 7707건(부수 규제 포함시 1만5305건) 가운데 경제 규제 2885건의 존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30년 이상'이 298건(10.3%), '20년 이상∼30년 미만'은 211건(7.3%), '10년 이상∼20년 미만'은 951건(33.0%), '10년 미만'은 1425건(49.4%)의 분포를 보였다.

'10년 이상'은 모두 1460건(50.6%)이다. 경제 규제 10개 중 1개는 두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30년 이상의 '고령 규제'이고, 전체 경제규제의 절반은 강산이 한 번(10년) 이상 변하는 동안 지속돼 온 것이다. 수십 년간 인구 증가, 소득 증가, 경제 규모 확대,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따라 개선됐어야 할 비현실적인 낡은 규제들이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구시대의 틀로 규제하면 신기술 바탕의 신사업과 혁신적 기업이 출현할 수 없게 되고, 기업들은 기술개발 투자를 기피해 기존 사업에만 안주하는 산업 고착화(Lock In)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창조경제'육성을 강조하고, 산업계에서도 산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정작 낡은 규제들이 이러한 산업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낡은 규제가 법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국민들의 규제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낡은 규제의 개선이 지체되는 요인으로는 정책당국의 의지 부족과 함께 법개정 절차의 복잡성이 지목되고 있다. 정부 입법만 하더라도 법안 마련→관계기관 협의→입법 예고→규제심사→국무회의→국회 송부→상임위 심의→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이 가세하면 법개정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규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선(先)조치, 후(後)개선' 원칙에 따른 정부-기업 간 규제 유연화 협약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규제당국이 신기술의 개발이나 산업의 변화 등을 미리 인지해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미리 신제품의 사용을 허용해 주고 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산업 선진국들은 낡은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기업 간 규제 유연화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5∼2002년에 '프로젝트 XL'이라는 협약을 통해 50여 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해 기업들이 현행 규제의 제약 없이 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승훈 기자 osh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