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5. 21:06ㆍC.E.O 경영 자료
오락가락 월세시대.. '687만 자영업자' 대책은 왜 없나
#. 서울 충정로에서 치킨호프집을 운영하는 박형민(46·가명)씨. 5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오는 4월로 다가오는 재계약을 앞두고 상가 건물주가 찾아와 월세를 20만원 올려달라고 통보했기 때문. 처음 계약할 당시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가 180만원이었지만 매년 10만원씩 올라 현재는 220만원이 됐다. 이번에 20만원이 또 올라가니 오는 5월부터는 240만원을 매달 건물주에게 건네야 한다. 가혹한 현실이 원망스러웠지만, 건물주는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면서 되레 목소리를 키웠다. 박씨는 건물주와 정부에 할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속으로 삭혔다.
(건물주에게는) "자꾸 주변에 경쟁 가게가 들어서 매년 수입이 줄어드는데 너무합니다."
(정부에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차라리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 박씨에게 월세를 내준 상가 건물주 김지선(64·여·가명)씨. 상가 임차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월세 인상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파트에서 월 100만원을, 이곳 상가에서 월 220만원을 받아 연간 384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여기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구입하며 받은 은행 대출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160만원씩 연간 1920만원을 내고 있다. 김씨가 임대료를 받아 실제 올리는 수익은 고작 월 160만원인 셈이다. 김씨의 소규모 임대업은 5년 전 남편이 은퇴하며 받은 퇴직금에 대출을 받아 만들어낸 '노후대책'이었다. 지난 5년간 임대소득을 신고한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지만 김씨는 할 말이 많다.
(상가 세입자에게는) "미안해요. 월세를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다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게는) "벼룩의 간을 빼 먹지, 다 늙어서 일도 못하는 사람을 왜 괴롭히나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6일)도 지나고 따사로운 햇살이 봄을 알리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한파를 지나 이제는 빙하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조치' 대책이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월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지만 서민층보다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고, 687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이었다. 오히려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방침 화살이 이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혹시나 했지만 '3·5 보완조치' 대책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택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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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만 자영업자 위한 대책은 없다
정부는 혜택 대상을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정했다. 이들이 연말정산 때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월세로 600만원을 썼다면 6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전·월세 대책을 정부는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라고 자랑했다. 월세 가구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늘릴 수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 소득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687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의 세금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실제로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서울 시내 주요 도심의 점포세가 수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 지역은 물론 명동. 신촌 등 부심권 번화가의 월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정부의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3·5 보완조치 등에 따라 과세 부담을 피하려는 임대사업자들이 각종 편법을 쓰면서 결국 임대료가 상승한 것이다. 임대인들의 세부담액이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거나 임대사업자 감소로 인한 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임대료 상승은 계속 줄지을 전망이다.
전·월세값의 경우 제도적으로 계약 시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일명 전월세 상한제)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건물 점포를 임대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널뛰기 월세 인상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 월세 소득만 있는 은퇴자도 큰 타격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주택 이하 보유자 가운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 14%를 분리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월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월세수입 100만원으로 생활해온 은퇴 임대소득자는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냈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연간 세금이 39만6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92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달치 월세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과 함께 피부양자 지위도 유지할 수 있어 자녀들 직장에서 건보료를 부담할 수 있지만, 앞서 소개한 박씨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보료 외에 6.55%의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붙으면 보험료 부담은 각각 347만원과 417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연 2000만원'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정부안과 건보 체계에서는 값싼 지방 주택 3채를 보유해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료를 얻는 사람은 해마다 수백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값비싼 고가 주택 2채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던 임대소득자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해 건보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건보료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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