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변경이 침몰 원인이면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2014. 5. 1. 21:24ㆍ이슈 뉴스스크랩
법원 "구조변경이 침몰 원인이면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mbc기사입력 2014-05-01 11:57김세의 기자
선체 구조변경 세월호의 주요 침몰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배가 침몰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은 메리츠화재 등에 113억 원의 선박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김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침몰한 선박 사고와 관련해 동부화재가 선박을 보유했던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선박의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박회사가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울산신항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석정건설의 선박 석정36호는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침몰한 선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는데, 무리한 선박 구조 변경이 사고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113억 원의 선박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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