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3. 22:06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무책임한 해경…"승객 퇴선 명령" 사실과 달라
【 앵커멘트 】
검찰이 '늑장 구조' 비난에 휩싸인 해경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보도가 있자, 목포해경 서장은 세월호 사고 해역에 최초로 도착한 함정에 "네 차례 승객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요?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사고 신고를 받고 20분이 지나서야 출동한 해경 경비정.
오전 9시 30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체 진입 대신 밖에서 선장과 선원부터 구조했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45도 정도 기운 상태로 확인돼 선체에 진입했다면 승객을 추가로 구조할 수 있었지만, 해경의 말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김경일 / 목포해경 123정장 (지난달 28일)
-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월호는 각이 50~60도 기울어(선체 진입은 불가능했습니다)."
늑장 출동에 소극적인 구조로 해경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돼서야 이 부분을 해명했습니다.
경비정에 승객 퇴선 조치를 4차례나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그 말은 달랐습니다.
당시 목포해경 서장은 123경비정 정장에게 승객 퇴선 명령은 내리지 않고, 승객 구조 책임을 정장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해경 관계자
- "'정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퇴선 명령 내리든 알아서 하세요'라고(지시했습니다)."
취재진이 경비정 정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해경은 통화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인터뷰 : 목포해경 관계자
- "(123정 정장과 통화 가능하나요?) 지금 통화가 안 됩니다."
허술한 초기 대응에 무능함마저 드러낸 해양경찰.
검찰 수사는 해경의 승객퇴선 조치와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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