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17. 21:35ㆍ음악 MUSIC
[앵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장 맡고 있는 유상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유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들었는데 유병언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20일이죠? 그때까지 검찰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고요?
[기자]
일단 검찰은 '나오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도 유 전 회장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만큼 영장 실질심사에도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앵커]
만약 20일 영장 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잡으러 가나요?
[기자]
일단 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유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류만 갖고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유 전 회장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도 발부된 상태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강제 집행이다, 현재는 금수원 쪽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확인이 된 건가요?
[기자]
일단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이 유 전 회장이 있을 만한 곳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곳으로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파악해 왔다, 그중에서도 금수원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여기서 여러 채널이라는 말은 금수원에 있는 구원파 관계자와 선이 닿아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 사실상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금수원에 있을 거다, 아직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장남인 유대균 씨를 잡으러 갔다가 체포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또 유 전 회장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 전 회장 자녀들도 소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망갔고, 해외에 있고, 수사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동안 계속 소환에 불응해 왔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 전 회장도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 씨 같은 경우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국내에 잠적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둘째인 혁기 씨, 유 전 회장의 경영이나 종교적 후계자로 꼽히는 혁기 씨는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FBI와 수사 공조를 통해 혁기 씨를 쫓고 있고, 장녀인 섬나 씨, 둘째인 상나 씨 같은 경우도 현재 해외에 머무르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라든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도 역시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여권 말소를 통해 신병을 쫓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검찰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그게 가능한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말씀드린 대로 유 전 회장을 포함해 자녀들 모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요, 지난 91년 오대양 사건 수사 때 유 전 회장이 구속된 적이 있죠.
당시 수사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일종의 노하우가 형성된 것 아니냐, 그동안의 전략이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도망가고, 또 해외에 체류하고, 밀항해서 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검찰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해외 체류면 신병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자]
해외 체류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사법당국과 공조가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대적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조작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거하거나, 체포하는데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유병언 전 회장,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 신병을 일찍 확보를 못 했느냐, 아니면 최소한 일가에 대해 감시를 잘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91년 당시 오대양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오대양의 배후가 구원파고 실질적인 교주 역할을 하는 유병언 전 회장을 겨냥해 수사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혐의로 결론 났고,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유 전 회장이 사실상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검찰 측의 여러 채널을 통해 '일단 한 번 나와 조사를 받아라'하고 나왔는데 이후 구속이 됐습니다.
그간의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병확보에 주력했어야 했는데 일단 수사상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그 부분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회부의 유상욱 기자였습니다.
유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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