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LTV 70%, DTI 60% 적용

2014. 7. 27. 20:03부동산 정보 자료실

 

8월부터 LTV 70%, DTI 60% 적용(종합)

1금융권 대출한도 늘어 이자부담 줄어들듯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 입력 2014.07.27 16

 

금융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to-Value, 집값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LTV는 지역별, 금융업권별로 50~85%, DTI는 50~65%가 적용된다.

또 다음달부터 DTI 산정 시 청·장년 층의 장래 예상소득 인정기간이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 늘어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돼 있는 은퇴자의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된다.

LTV 한도가 70%로 일괄 조정되면 은행·보험권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은행·보험의 LTV는 50~60% 수준이다.

예를 들어 3억원 짜리 집을 살 때 만기 10년, 연 4%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LTV가 50%일 때는 대출 가능금액이 1억5000만원이지만 다음달부터는 2억1000만원(LTV 70%)으로 6000만원이 늘어난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을 이용해 LTV 70%까지(2억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DTI 산정방법 개선으로 청·장년 층의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연소득 3500만원인 33세 회사원이 연 4%로 만기 2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4057만원이다. 이 소득으로 대출을 받으면 최대 3억3500만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8월1일부터는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로 인정기간이 늘어나 소득 인정액이 4664만원(대출만기인 20년의 소득증가율 반영)으로 늘어나 총 대출 한도도 3억8500만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