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불가능을 정책으로...4배 손해 악 순환

2014. 8. 30. 11:02건축 정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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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불가능을 정책으로...4배 손해 악 순환

 

싱크홀 도로함몰 건물붕괴...최저 입찰의 함정(특히 서울시부터...)

국민혈세 3중 손해 입혀....책임자 처벌 해야....건설사 신뢰 운영해야...

 

사례로 해설

 

사례 1)모 신부님이 먼 곳에서 5번이나 호출을 한다.

건물내부에 곰팡이 냄새 이슬맺힘 이유로...

건물 5동 옥상바닥이 모레가 다 보인다.

배수구들은 부석부석 건드리면 부서진다.

 

이유는 최저낙찰+양심불량 건설사

우리가 더 저렴하게 해주겠다 등장해...

더 인하한 계약 결과다.

 

문제 삼으면, 저가공사 사정 변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결국.....!?

 

사례2)우리나라 초고층 건물이 리모델링 발주했다.

역시 동일 최최저 낙찰....

계약자가 특수확인 못하는 부분들은 공사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안해 버린다.

이곳 문제는 안한 이유가!

기술력 부족 도 있었다.

 

많은 사례는 불필요 하다고 사료한다.

두가지 사례는 민간이라서 계약자가 손해 조치 건 이다.

(작지만 강한 기업, 리더스건설은 이런 경우 신뢰지속 목표로

계약한 사례 전무 함)

 

문제는 국가가 싱크홀, 도로함몰을 발생시키면...사법 처리 대상

 

우선 서울시 잠실지구를 보자

전국 음식물쓰레기,건물 철거 콘크리트,폐자재,대량 연탄재 등이

본 바닥이고, 그 위에 흙을 쏟아부운 후 자연 숨 죽이기+다짐됐다.

 

하수관 공사는?!

 

바닥을 파낸 후

1차 다짐공사 한다.(확실다짐 아닌 흉내만...)

2차 콘크리트 바닥 형성한다.(공사계약 포함 여부)

3차 그 위에 관 을 연결한다.

4차 연결부위 공사 감독확인 후 흙 메꾼다.

5차 아스콘 도로포장한다.

 

최저입찰+기술력 부족 문제점+불법하청 시스템 문제점.....!!!???

 

우선 현장엘 안가봐서....위 를 참조 판단 하실 것 ???

 

기술부분은?

토관은 단단하게 오래가게 제작물

이음시...레미콘 수작업 처바름

이때 정상적 이음 방법은?!

토관 단단 미끌하여 레미콘 못 받아들이므로,

이음부분에 물을 먹인 후 시멘트(방수액 섞은 것) 1차 바른다

다음 레미콘(방수액 무 사용했냐?) 손처바름한다.

문제는 콘크리바닥 부분 할 수 없다.(맹점)

문제는 긴 구간 공사 시 토관 이음 정확 못 맞추는 경우도 발생

 

문제는 최최저 입찰 수주에

다시 재하청 공사 줌

재하청 업체 최최최저 수주에 대충 시간에 처리가 목표

 

상기 문제점을 파악해 국민안전 확보해야 할 것 임.

재발방지를 위해 포스팅 함.

 

2014.8.30.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