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2014. 9. 15. 21:13부동산 정보 자료실

[단독]상가권리금 법으로 보장, 카드 수수료 인하

정부, 이달 말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내년 지원규모 2조로 확대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4.09.15 05:

 

 

[머니투데이 세종= 박재범 정진우기자][정부, 이달 말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내년 지원규모 2조로 확대]

정부가 영세 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상가 권리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대폭 인하한다.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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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지원책'의 완결판으로 수년간 3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개선을 요구한 법·제도 내용들이 총망라된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 '약탈 행위'로 꼽히는 상가 권리금 제도를 전면 개선,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할 방침이다.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재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가 권리금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지금까진 권리금 제도가 상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나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연매출 2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우대(1.5% 적용)해 줬는데 이를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매출액이 적거나 영세한 업종, 낙후된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우대 수수료율도 1% 초반까지 낮추는 등 차별화할 계획인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2%를 훌쩍 넘는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점진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과다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방안(가칭)'을 만든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방안엔 △창업이전 △창업준비 △영업단계 △폐업단계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사업구조 개편안이 담긴다.

이밖에 서울 종로구 창신동 등 전국 178개에 달하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역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확대·설치해 소공인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신설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상공인 정책 중 개선해야할 부문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모두 담길 것"이라며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 박재범 정진우기자 swal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