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2014. 9. 18. 19:38ㆍ재개발 재건축 공사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주거환경 나빠도 재건축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재건축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이 나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은 재건축 연한에 대해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조안전성에 치중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안전성·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주거환경·비용분석 등 4개며 이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 평가 시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한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가구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상한 비율이 5%포인트 완화되며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한다.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7~2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17% △수도권 외 5~17% 등에서 △수도권 15% 이하 △수도권 외 12% 이하 등으로 개선된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가구수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이 지자체가 정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포인트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완화된다. 제1·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계획법(1종: 4층 제한, 3종: 층수 제한 없음)에 따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완화한다.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 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된다.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될 경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을 고려해 빠르면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우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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