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박기’식 토지이용에 ‘권리남용이다’ 제동
2014. 11. 9. 22:11ㆍ건축 정보 자료실
대법원 ‘알박기’식 토지이용에 ‘권리남용이다’ 제동
[헤럴드경제]타인의 부동산 근처에 이유 없이 철제구조물을 세워 불편하게 하는 등 속칭 ‘알박기’식 토지 이용을 한 경우는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한 콘도 운영업체가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콘도를 운영하면서 바로 옆 169㎡ 크기의 땅을 출입구 쪽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이 땅의 소유권은 A사 이사였던 박모씨의 아들에게, 콘도 운영권은 B사에게 각각 넘어갔다.
토지 소유권을 얻은 박씨는 땅과 콘도 경계에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다. B사는 철제 구조물 때문에 경관을 해치고 콘도 출입에 불편을 겪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철제 구조물 때문에 콘도 진입로가 좁아지고 주차공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하고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콘도 운영업체는 박씨의 행위가 전형적 ‘알박기’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블록으로 쌓은 구조물만으로 경계 구분에 충분하고, 철제 구조물을 추가 설치해 박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며 콘도 운영업체 주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시지가 수배에 달하는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박씨가 땅을 팔지 않았다“며 ”콘도 운영업체에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이 있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한 콘도 운영업체가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콘도를 운영하면서 바로 옆 169㎡ 크기의 땅을 출입구 쪽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이 땅의 소유권은 A사 이사였던 박모씨의 아들에게, 콘도 운영권은 B사에게 각각 넘어갔다.
토지 소유권을 얻은 박씨는 땅과 콘도 경계에 블록으로 화단을 설치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다. B사는 철제 구조물 때문에 경관을 해치고 콘도 출입에 불편을 겪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철제 구조물 때문에 콘도 진입로가 좁아지고 주차공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하고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콘도 운영업체는 박씨의 행위가 전형적 ‘알박기’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블록으로 쌓은 구조물만으로 경계 구분에 충분하고, 철제 구조물을 추가 설치해 박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며 콘도 운영업체 주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시지가 수배에 달하는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박씨가 땅을 팔지 않았다“며 ”콘도 운영업체에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이 있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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