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18. 21:47ㆍC.E.O 경영 자료
금융실명제 '남의 일 아니네'…아차 했다간 낭패
<앵커>
어제(17일),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과 PB센터에 차명계좌 관리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금융실명제법의 내용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간의 예금 분산 예치와 같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자산관리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허용되고 어떤 경우 처벌을 받는지 송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른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동안 가족간 차명계좌 활용은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지만 합의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었던 탓입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선 분산 예치라면 가족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처벌받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자녀 5000만원 한도를 넘어설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이용돼 온 차명거래를 탈세로 규정하고 처벌을 명문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간 2000만원 기준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입니다.
[김윤정 /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 과거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의에 의한 차명이 가능했지만 11월 29일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존의 합의에 의한 차명이 모두 불법거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 명의의 본인 계좌 자금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처벌 때마다 등장하는 차명계좌 처벌도 강화됩니다.
과거에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적용해 비교적 처벌 범위와 수위가 낮았지만 이제부터는 강화된 실명제법에 따라 실소유주, 명의인 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은행 직원까지 강도 높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목적이 아닌 계, 동창회 대표 관리 계좌 등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것은 한도 없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가 29일 이후에 적발되면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허용한도를 넘어선 예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SBSCNBC 송태희입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song@sbs.co.kr]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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