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허위 세금계산서, 조세포탈 꼬리 잡았다

2015. 1. 4. 19:31C.E.O 경영 자료

‘5조원’ 허위 세금계산서, 조세포탈 꼬리 잡았다

검찰·국세청 합동단속, 125명 구속기소…“세금계산서 세탁 갈수록 지능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과 국세청이 ‘세무자료상’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5조600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가 적발됐다.

대검과 국세청은 지난해 1~12월 세무자료상 합동단속을 통해 377건을 입건하고 1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5조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가 적발됐다.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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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상 관련 조세사범은 내국세 세입 중 단일 세목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력화하는 중대 조세범죄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지난해 합동단속을 통해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6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세무자료상과 제련업자 등 4개 조직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세무자료상 관련자들로부터 조세심판원 청탁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사 2명을 적발했다.

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銀)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1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바지사장’을 내세워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4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자료상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수사에도 불구하고 점조직화 된 세무자료상이 세금계산서 세탁을 위한 속칭 ‘간판업체’ ‘도관업체’ 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실물거래를 위장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해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