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실시간 추적…R&D '삼진아웃제' 도입

2015. 4. 7. 20:59C.E.O 경영 자료

 

연구비 유용 실시간 추적…R&D '삼진아웃제' 도입

[미래부,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

정부가 연구비 부정 사용을 척결할 강경대책을 내놨다.

연구비 사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유용해 3번째 제재 조치시 10년간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R&D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7일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제도개선 전후 비교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연구비 집행·관리를 사후적 감사·처벌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자율적 개선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앞서 국조실, 미래부·산업부 산하 전문기관, 국세청, 관세청으로 이뤄진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9월~12월 4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62개 기관, 약 50억원의 비리 의심사례가 확인됐고, 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무단취소·수정(46개)이 가장 많았고, 사업비 환수결정 후 폐업(13개), 시스템분석 및 실태점검 결과 비리확인(3개) 등이 뒤를 이었다.

미래부의 비리 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예방의 한계를 드러낸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연구재단처럼 연구비를 총괄 지원·관리하는 전문기관과 예산을 받아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기관 내 자체 회계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지출 절차와 증빙자료 검증 등을 실시한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심야 및 주말시간 사용, 동일일자 중복사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적 지출유형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범부처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연구원 정보도 통합 관리해 초과지급 등 인건비 유용을 방지하고, 특히 교수의 학생인건비 유용에 대해서는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또 연구비카드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자체 법인카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기관 자체 감사 및 내부징계도 이전보다 강화한다. 특히 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항목을 신설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금지,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부패행위자 불이익 장치 마련 등 공무원에 준한 징계 시스템을 적용한다.

기관 내 비리 발생시에는 간접비 등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한다.

연구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을 강화한다.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온라인 교육, 대학 등의 자체 교육과정을 활성화한다.

비리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해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연구비 환수외에 유용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제재부과금은 인문·사회 등 학술연구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참여제한 조치도 강화한다. 3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본격 도입한다.

그밖에 시스템을 통한 적발이 어려운 은밀한 비리행위에 관해선 내부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권익위의 부패신고 포상·보상제도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류준영 기자 j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