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9. 20:26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제2세월호 사고땐 기업에 살인죄 묻는다…‘기업책임법’ 이르면 내년 시행
벌금상한 폐지…기업해산까지도 가능
기업, 과도한 제재 ‘반발’ 예상
[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ㆍ강승연 기자]‘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살인죄가 적용된다. 해당 법인이 살인죄를 적용받으면 최고경영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기업해산까지도 가능해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기업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기업책임법’ 도입을 위해 작년 10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기업책임법은 주요 사업 과정에서 인명사고 등의 막대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해당 법인이나 최고경영자에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무리한 증ㆍ개축과 과적 운행, 안전교육 소홀 등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 추진됐다.
현재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돼 2심에서 사형이 구형됐지만, 기업인 청해진해운은 살인죄가 아닌 기름유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위반)만 적용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검찰은 당초 기업책임법 위반 기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의 10% 안팎의 비율로 매년 벌금을 매기는 식의 처벌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처벌 강도가 높은 해외 사례가 다수 포함돼 기존보다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살인)법에 따라 상한 없는 벌금형과 사건 구제ㆍ위반사실 공표 등의 명령이 내려진다.
프랑스도 위반 법인에게 개인보다 5배 정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기업해산까지 가능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안 도입과 관련 실무자들에게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 역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기업책임법) 법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입법 작업이 마무리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대형안전사고 기업 책임 묻는다= 이번 대검찰청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가 앞으로 기업책임법(가칭)을 만드는 데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법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내용으로는 벌금액의 상한선 폐지에서부터 해당 기업의 해산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책임법의 핵심은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한 대형안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법이 도입되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 사고 등에 따른 인명 사상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도 물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근거 조항이 있는 개별법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업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의 수위도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돼 있다. 보고서는 “벌금형은 법인에 의해 직ㆍ간접으로 사주 혹은 묵인된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인의 위법행위가 ‘남는 장사’가 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 반발 극복이 과제=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로 ▷기업의 해산 ▷경영진의 해고 ▷면허의 취소 ▷국가재정이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일정기간동안 법원의 감시하의 투자 ▷상품과 서비스의 선전에 대한 금지 ▷벌금형 상한선 폐지 등의 대안을 소개했다.
또 기업이나 법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형법을 개정해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특별법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 형법을 개정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도입될 기업책임법에는 인명의 사상을 초래하거나 사상의 결과에 기여한 경우에 한해 기업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에 의한 환경범죄나 경제범죄 등에 대해 전면적인 기업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형법 개정과는 범죄의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책임법 자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의 해산을 예정할 경우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매년 벌금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그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가ㆍ사회의 존립에 심각한 위험이나 해악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며 “조기에 해산시켜 건전한 기업이 존립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rc@heraldcorp.com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자사업 활성화… ‘한국판 뉴딜정책’ 시동 (0) | 2015.04.10 |
---|---|
카터 美국방 "사드 배치 장소·시기, 생산상황 따라 결정"( (0) | 2015.04.10 |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0) | 2015.04.07 |
지금 세월호, 인양 가능한가? "선체 온전, 해저 지형 평탄" (0) | 2015.04.07 |
2000원에 목숨 건 질주… 사각지대 몰리는 '배달의 청년' (0) | 201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