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넘어 '특혜 사면'으로 수사 확대
2015. 4. 28. 21:15ㆍ이슈 뉴스스크랩
檢, '성완종 리스트' 넘어 '특혜 사면'으로 수사 확대(종합)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 수사로 번질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8일 '현재 검찰의 수사가 리스트에 국한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향후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사팀 관계자는 "경남기업 수사는 리스트에 기재된 이름, 금액 등 구체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시작했다"며 "수사에는 시작과 단계가 있지만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성완종 파문' 사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전날 사퇴 등 최근 정국상황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15.4.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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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이 수사 범위를 리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특별사면 의혹으로 확대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회장의 사면을 추진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 전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 각각 특별사면됐다.
성 전회장은 2002년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4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05년 5월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남은 형을 면제 받았다.
또 2007년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 사건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역시 1·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성 전회장은 재판이 끝난지 한 달만인 2007년 12월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애초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 전회장이 막판에 추가된 점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번 사안(리스트 수사)의 본질이 아니다"며 "참여정부 청와대에선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특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여당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절하지 못한 사면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도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박 대통령 발언에 힘을 더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성 전회장의 특사와 관련해 아무런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입장차와는 별개로 성 전회장의 특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특별사면 제도의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면에는 지하시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다"며 " 어마어마한 거액의 제의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 특사를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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