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憲 해산에도 출마한 옛 통진당, 공직 진출 막을 法은 국회서 '낮잠'
2015. 5. 3. 20:59ㆍ이슈 뉴스스크랩
違憲 해산에도 출마한 옛 통진당, 공직 진출 막을 法은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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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02 03:04 | 수정 : 2015.05.03 13:38
與 김진태 의원 등이 발의한 피선거권 제한 법안 계류 중
대체정당 설립 금지도 시급
위헌(違憲) 정당이라는 이유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핵심 당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공직 진출을 시도하는데도 입법(立法) 미비로 인해 지금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4곳 중 3곳이 옛 통진당 소속 의원의 지역구였고, 이들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그런데 김미희 전 의원(성남중원)과 중도에 포기는 했지만 이상규 전 의원(서울 관악을)이 자신의 과거 지역구에 다시 출마했다.
통진당은 해산됐지만 정작 통진당에 소속돼 '주도 세력으로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헌재가 적시한 당원들이 공직 진출을 시도해도 막을 법 규정이 없는 것이다.
독일은 공무원 임용 조건의 하나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지지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적대적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헌법이나 정부를 폭력적 수단으로 파괴하려는 정당, 단체 결성이나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헌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의 '당연 퇴직'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3년 9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을 명문화하고,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해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28일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는 5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옛 통진당과 유사한 대체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 보완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선관위가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령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 구성원이 다른 정당에 가입해 해산된 정당과 같은 강령으로 바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진당은 해산됐지만 정작 통진당에 소속돼 '주도 세력으로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헌재가 적시한 당원들이 공직 진출을 시도해도 막을 법 규정이 없는 것이다.
독일은 공무원 임용 조건의 하나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지지 보증'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적대적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헌법이나 정부를 폭력적 수단으로 파괴하려는 정당, 단체 결성이나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헌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의 '당연 퇴직'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3년 9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을 명문화하고,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해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28일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는 5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옛 통진당과 유사한 대체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 보완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선관위가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령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 구성원이 다른 정당에 가입해 해산된 정당과 같은 강령으로 바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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