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자 함부로 못한다..현황 보고 의무화

2015. 5. 5. 21:5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단독]공공기관 출자 함부로 못한다..현황 보고 의무화

 

[정부, 매년 4월말까지 공공기관 출자현황 집계...경영성과도 관리 ]

앞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은 정부에 매년 4월 말까지 출자 현황 정보를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 출자회사의 경영성과가 부실할 경우 개선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 출자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한 기관은 매년 6월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총 316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6개, 기타 공공기관 200개)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의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기재부와 주무부처에 매년 4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출자회사의 경영성과가 부실한 경우 개선·폐지안 등을 마련해 함께 내놓아야한다.

머니투데이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출자현황을 보고하면서 제대로 파악이 안돼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매년 4월말 한 번에 받아 현미경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은 부채현황과 인력 등 기본 경영 상황은 매년 경영평가 전에 기재부 등에 공식 보고했다. 하지만 출자 현황은 비정기적으로 혹은 공공기관 편의에 따라 보고가 이뤄지는 등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과거엔 공공기관들이 출자할 대상이 많지 않아 출자 규모나 횟수가 적었던 탓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자원개발을 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출자 회사들이 늘면서, 이를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보고 방식은 간단하다. 이를테면 한국전력이 현재 68억300만원을 출자해 만든 '한국투자 사모 수출입은행 탄소배출권 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의 경우 내년 4월말까지 △운영성과(수익성) △출자방법(현금 등) △청산여부 등을 기재부와 산업부에 보고하면 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특수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은 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보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주로 구조조정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기보와 신보 역시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돕는 보증연계 투자와 유동화회사 보증을 위한 출자가 많은 탓에 제외됐다.

공공기관들은 또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보유할때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주무부처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갖는 재출자회사의 설립을 의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기재부 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은 출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허용해줘야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의결해야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출자회사 관리 업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출자회사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출자가 투명해지고 건전하게 관리되면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