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8. 20:29ㆍC.E.O 경영 자료
정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4천222건 우선 정비키로(종합)
제3차 규제개혁회의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dohh@yna.co.kr
상위 법령 근거없거나 지자체 임의강제 규제 등 대상
국토 1천407, 건축 1천178, 산업 965, 농업 339, 환경 333건
수요자 중심 인증제도 정비…2017년까지 41개 인증 감축·통폐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가 지방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안에 총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천222건을 1단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국토 1천407건, 건축 1천178건, 산업 965건, 농업 339건, 환경 333건 등이다.
개선 유형별로 분류하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제가 2천683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가 747건(17.7%), 소극적인 위임 사항 적용이 751건(17.8%) 등이다.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는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비율이 폐지됐는데도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조례가 남아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산업단지 입주 자격으로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조례도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도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도로 이용자에게 보수·유지 비용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도 개선 대상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간 거리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30일 지방 규제 개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도로 기업에 부담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각종 인증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 인증 정비 작업으로 이러닝 품질 인증, 신뢰성 인증 등 9개 인증에 대한 통·폐합을 완료했으며, 2017년까지 41개 인증을 감축하거나 통·폐합할 계획이다.
정부는 2단계 주요 과제로 기업이 건의한 인증 개선과 조달 인증 평가방식 개선 등을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인증 제도 정비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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