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파견 때 중·참의원서 각 1주일 내 심사 추진

2015. 5. 9. 23:20지구촌 소식

日 자위대 파견 때 중·참의원서 각 1주일 내 심사 추진

 

일본이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일주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구상을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제출할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총리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는 등 대응조치를 하려면 관련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총리로부터 승인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이 사안을 송부받은 지 각각 1주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안은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조치를 2년 이상 계속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괄해 오는 11일 여당 협의 때 정식으로 제시하고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1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