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5조 소송 쟁점 '매각 지연'…8년전 무슨 일이
2015. 5. 17. 20:51ㆍ이슈 뉴스스크랩
론스타 5조 소송 쟁점 '매각 지연'…8년전 무슨 일이
론스타 "외환銀 매각 무산은 한국정부 책임"…정부 "재판중 승인 연기는 정당"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정부간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첫 심리가 미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대 잼정은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무산된 게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고의로 지연시킨 때문인지 여부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로 계약했었으나, 우리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이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매각을 승인해줄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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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쪽에 비친 외환은행 본점 건물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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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가 이번 ISD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고,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이 지분을 3조9571억원에 팔았다. 시세 차익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5조9376억원에 팔기로 했었다. 그러나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HSBC에 팔았으면 시세 차익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 2조원의 수익을 놓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헐값인수 의혹에 대한 배임 소송에다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따른 배임 소송사건은 2003년 8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 관료 및 은행 경영진 등 20여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시 경제 관료들 및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와 유착, 불법으로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규모를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 재경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05년 외환은행이 금융당국과 공모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고의로 낮게 평가해 론스타의 인수를 쉽게 해주는 등 배임을 한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11월 1심 선고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부적절했던 측면이 없진 않지만 배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경부가 매각 설득을 위해 가격을 오히려 낮추거나 하는 등의 배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IS 비율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은 2010년 대법원에 최종 확정됐다. 검찰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꼬박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상황도 급변했다. HSBC는 2007년 9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에 지분 인수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법적 불투명성을 근거로 매각 심사를 연기했다. 결국 1년 후인 2008년 9월 HSBC는 계약을 철회했다.
당시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철회한 것은 가격 재협상 불발과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주요 원인이었다. HSBC는 2007년 9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1만8045원에 인수하기로 했었다.
금융당국의 지분 인수 승인이 미뤄지면서 HSBC와 론스타는 계약 만료시점인 지난 7월 말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가격 재협상에 들어갔다. HSBC는 주당 인수가격을 1만2800원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당초 매각가인 5조9376억원보다 1조7000억원 가량 낮은 4조2117억원을 제시한 것.
론스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매각은 무산됐다.
HSBC는 당시 "지난해 체결된 인수 조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주들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론스타가 문제삼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당시 금융당국이 HSBC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조기에 승인했다면 5조926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 승인을 연기했다고 반박한다. 재판 등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매각에 따른 지분 인수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될 수도 있었다.
실제, 론스타는 2011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10%를 초과하는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판부가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경우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분 인수 승인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론스타는 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8000억 원대의 세금 부과한 것도 문제삼고 있다.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 등을 통해 2001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외환은행, 극동건설, 동양증권 빌딩 등을 차례로 사들였다. 이렇게 사들인 자산을 매각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냈다.
당시 국세청은 이 양도차익에 대해 8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상대국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조건을 들어 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벨기에 자회사는 조세회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이익은 론스타에 있는 만큼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국내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론스타는 BIT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은행법에는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계 합계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바로 '은산분리'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인수 승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2012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일단락됐다는 반론도 있다.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펀드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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