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2. 20:53ㆍ이슈 뉴스스크랩
법원 "경미한 사고 후 정상적인 생활…뺑소니 아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접촉사고 후 피해자를 치어 가벼운 부상을 입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후진을 하다 서 있던 사람을 치어 부상을 입히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정모(4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벼운 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다음날 목수 업무를 수행한 점, 엑스레이 촬영 및 약물처방만 받았을 뿐 물리치료 등을 받지 않았고, 이 사고로 입은 허리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이로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10시53분께 정읍시 수성동 정읍농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쪽으로 후진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박모(36)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고 다음날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 진단을 받았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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